2025-07-30

제주 관광시설 규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부터 법률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민박업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 권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자치권 보장 및 주민 주거 안정성 고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도입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 침해, 무등록 숙박업 변질, 투기 수요 증가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제주도 렌터카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