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도조례 위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여, 이를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사업비 조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대상자를 도로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물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물 절약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증가하는 물 수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제주도 내 지하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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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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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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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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