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예방 강화**: 최근 증가하는 신탁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와 필요한 동의서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전에 신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기 피해를 막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임대차계약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기를 예방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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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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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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