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 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를 통해 임대인의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