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 2.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인 경우, 갱신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3. 임대차의 기간과 학교 거주 기간을 맞춰주기 위해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6년으로 설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대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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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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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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