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계약 보증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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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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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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