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임대인의 주소 불명이나 사망 후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함.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3개월 앞당김으로써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3. 개정안의 적기 실행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법안의 취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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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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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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