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저당권 설정 통지 의무**: - 임대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임차인의 권리 확대**: -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택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당일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같은 날에 설정한 저당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