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경찰청장 등의 임기 보장과 치안 행정의 안정을 위해 연령정년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및 임기제의 현황]**: 현재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임기 중 퇴직 문제 해결]**: 임기 중에 정년인 **60세**에 도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행정의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인재 선발의 유연성 확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정년제도는 우수한 후보군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 경력자가 정년 제한 없이 **주요 보직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연령정년 적용의 예외 신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부가 정년과 관계없이 법에서 보장한 **2년의 임기**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지휘부의 임기 수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치안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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