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경찰대외부총장임용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가능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이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총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명함에 따라 해당 총장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대학교 총장의 자격과 경찰공무원으로의 신규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분으로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