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합니다. 2.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조치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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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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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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