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지역특성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관들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자치경찰제도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2.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중앙경찰과의 조율을 강조함. 3.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전문성 및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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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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