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에서 이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 담당 변화**: 지금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주로 경호처에서 수행해 왔다면,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경호본부장 직위 변경**: 대통령경호본부장은 경찰계의 높은 직위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인물이 맡도록 하여 경호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특화된 경호 경찰 채용**: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따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호 업무가 정권의 친위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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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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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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