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장학지원 특별임용조항 삭제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규 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고, 특혜와 부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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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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