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비용 지원 범위 확대**: -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만 지원하지만, 이를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 **경로당의 재량권 확대**: -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 해소**: -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복지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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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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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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