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허용]**: 스스로 학대를 방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녹음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 강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배척되지 않도록 하여, **학대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학대 사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재판상 혼란 방지 및 인권 보장]**: 학대 증거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해석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노인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확보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학대 범죄의 은폐를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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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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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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