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내용 명확화**: - 기존 법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었습니다. - 법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 기존에는 국가의 주요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제한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 특히 점심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재정 상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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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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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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