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 국가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리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문제점: - 부식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등의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이 충분히 덜어지지 않았으며, 지역별로 식사 지원 일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 국비 지원대상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확대합니다. -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을 주 5일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을 보다 널리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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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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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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