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항목의 통합**: 기존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가 별도로 지원되었으나, 이를 운영비로 통합합니다. 2. **운영비 항목의 확대**: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여, 경로당이 필요한 운영비 항목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체 절감한 비용 활용**: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이전에는 반환해야 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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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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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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