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20퍼센트인데, 이를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낮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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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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