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환원(각 구간 1%p 인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낮아진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해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환원**되어 고소득·대기업 과세가 강화됩니다. 2.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폐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적용되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배당금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국내 과세 기반이 확대됩니다. 3. **세수 확충과 재정여력 회복**: 감세 후 감소한 법인세수(예: **103.6조원 → 62.5조원**) 등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세율 환원과 과세 기반 확대로 **세입을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대응 및 복지 지출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4. **조세형평성 제고 및 대기업 중심 혜택 시정**: 그간 감세 혜택이 **소수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세 형평을 강화합니다. 배당 과세 정상화와 최고세율 환원으로 **과세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5. **예산 연계 절차(부수법률안 지정)**: 이 개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의 연계를 위해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상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세로 약화된 조세 기반을 복원해 세수와 형평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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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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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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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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