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현재의 20%에서 25%로 인상 2. 중소기업 지원: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20%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 3. 탈세 대응: 해외 소재 자회사의 연결과세 법정비중을 현행의 25%에서 50%로 높임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 안정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를 조정하고, 탈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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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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