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법인과 개인사업자 과세형평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정**: 부동산 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 200억 원 이하의 소득 범위에 대해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세금 계산 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해당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은 중소기업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며, 연결납세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4.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증대했습니다. 5.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연간 3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6.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투자 유치, 투명한 거래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