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업무용차량 사적유용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3. 이로써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고,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 파악과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도모하여 공정한 법인세 징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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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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