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당비 사용**: 지역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후원회 지정**: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 한도**: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으며,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4. **선거 시 기부 한도 증대**: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5. **경상보조금 배분**: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 6. **회계보고 위반 시 벌칙**: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7. **회계처리 규정 추가**: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당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