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문제점 해결**: 현재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그 중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규정 추가**: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 규정을 참고한 입법례**: 여성정치발전 지원을 위해 이미 규정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용도도 비슷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실제로 청년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정치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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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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