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징수 근거 신설**: 보조금 회수가 어렵거나 정당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강제징수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수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명확히 둡니다. 2.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강화**: 현행 **2배** 회수 및 차기 보조금 **감액** 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징수 가능**하도록 세무서장에 의한 강제징수 경로를 추가합니다. 3. **해산·등록취소 정당의 미반환 보조금 징수**: 정당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미반환 시, 중앙선관위가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집행하도록 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전문성과 강제력을 갖춘 기관을 통한 징수로 회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집행 절차의 전문화·통일화**: 보조금 회수·반환 미이행 사안에 대해 **전문기관 징수** 절차를 적용해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통일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을 담보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제29조·제30조**에 위탁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여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회수 곤란·미반환 상황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정리해 운영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미반환에 대해 실효적 회수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건전한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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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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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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