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요건 전환**: 기존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되 의견이 권고적이었으나, 이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청문에서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임명 요건이 강화됩니다. 2. **청문·동의 절차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청문-평가-동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인사청문회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반영·정비**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 기능을 유지하되, 최종 임명에는 **동의 절차가 연계**되도록 합니다. 3. **견제와 균형 강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인선에 **대통령 재량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한정**하여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외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만 **강행적 동의 요건**을 추가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추어 본 개정안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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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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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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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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