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직후보자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임의의 청문위원이 아닌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3.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인 절차 구축. 이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인 고위공직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