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적 제재 도입**: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재산신고의 진실성 강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에 대해 거짓 제출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의 진실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검증 기능 강화**: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검증 기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높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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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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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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