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2.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 금지: 법안에 따라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으며, 국가수사본부장만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3. 국회 인사청문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수사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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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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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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