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육아휴직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 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남녀의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한 근로자들에게도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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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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