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 때문에 중소 규모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해결방안: 정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 조항 신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안 제92조의4)을 신설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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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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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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