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 관련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도에 대한 자유와 알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도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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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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