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자격요건 신설**: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자격요건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결격사유 확대**: 기존의 일반적인 결격사유 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에게 **민주적 여론형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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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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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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