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 의학, 약학 정보가 제공될 때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정보가 거짓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 지식이 방송에 나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여 공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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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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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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