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에 연계하여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편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연계편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다른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연계편성을 제한하여 시청자가 상품에 대한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