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 현재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이 지정하는 자가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강조**: 통합징수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신료 수납률이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민들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불편을 없애줍니다. 3.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 강화**: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방송수신 환경 개선 등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신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공적 서비스 실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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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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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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