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조사하거나 근로 감독을 하던 중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 의무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강제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