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도 운영의 체계화 및 지원**: 계절근로자 정책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브로커 개입 차단**: 계절근로자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와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