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사용의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이미지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범죄 예방**: -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신분증 역할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의 악용을 막음으로써 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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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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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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