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대상 중대범죄의 구체적 명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제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이 가졌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퇴거 조치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회질서 및 국민 안전 강화]**: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두터이 보호하고, 불안해진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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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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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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