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익 훼손자의 출국 제한 강화]**: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위험 지역 무단 방문 차단]**: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해외 범죄 재유입 방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자가 다시 위험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범죄에 다시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4.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안전 확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책무**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와 위험 지역 방문에 따른 국익 손실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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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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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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