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근거 확대:**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2. **건강보험 체납 대응:** 건강보험료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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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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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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