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외국인의 구금 금지**: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원칙적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아동을 구금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구금 대안 마련**: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설과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법안은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아동의 자유박탈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에서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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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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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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