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2.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기징역과 벌금을 강화하여 부패 공직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3. 법 시행 전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 시행 후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가능하도록 함(안 제86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외에도 알게된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 공직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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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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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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