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부패방지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81조의2). 2. 교육이 부실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특별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1조의2). 3.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방지교육의 수준 및 이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안 제81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의 역할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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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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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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