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패방지에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부패방지 업무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국민권익소송의 처리와 국민권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실현합니다. 3. 공직윤리교육의 강화: 공직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을 배우고 준수함으로써 부패와 타락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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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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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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