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감사실시 결정 기한 명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감사청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 명확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시 결정 기한이 없던 규정을 개선하여, 감사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 적정성 확보**: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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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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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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