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추가된 조항**: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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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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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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